[그래픽뉴스] 이해충돌방지법<br /><br />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이후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화두로 떠올랐죠.<br /><br />이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,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이해충돌방지법,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 상황을 막는 법안입니다.<br /><br />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이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요.<br /><br />지난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 무려 8년 만인 오늘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된 겁니다.<br /><br />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과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,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입니다.<br /><br />부정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당초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가, 최종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이해충돌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,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3년 동안 해당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때는 3년 이내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 제출하게 했고, 고위공직자와 채용 담당 공직자 등의 가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채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 상황을 빼고는 가족 소속의 공공기관과 산하 기관, 공공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, 7,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.<br /><br />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도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그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,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법안이 공표되면 1년 뒤부터 법 집행이 시작되는데요.<br /><br />소급 적용 규정이 제외된 만큼, 이 법안으로 LH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 등은 어려워 기존 다른 법안을 적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